J Korean Acad Oral Health 2023; 47(3): 140-150
Published online September 30, 2023 https://doi.org/10.11149/jkaoh.2023.47.3.140
Copyright ©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Oral Health.
Ji-A Park1,2 , Deok-Young Park3 , Hyun-Jun Yoo4 , Byoung-Jin Lee1,5 , Sol Han1,2 , Hee-Chul Park1 , Bo-Hyoung Jin1,2
1Department of Preventive and Public Health Dentistry, Seoul National University School of Dentistry,
2Dental Research Institute, Seoul National University School of Dentistry, Seoul,
3Department of Preventive and Public Health Dentistry, College of Dentistry & Research Institute of Oral Science, Gangneung-Wonju National University, Gangneung,
4Department of Preventive Dentistry, College of Dentistry, Dankook University, Cheonan,
53 Beans Institute for Oral Health Research, Sejong, Korea
Correspondence to:Bo-Hyoung Jin
Department of Preventive and Public Health Dentistry, Seoul National University School of Dentistry, 101 Daehak-ro, Jongro-gu, Seoul 03080, Korea
Tel: +82-2-740-8783
Fax: +82-2-765-1722
E-mail: jjbh@snu.ac.kr
https://orcid.org/0000-0003-3526-6805
This is an open-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4.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Objectives: This study addressed longstanding issues in Korea’s public health dentist system by defining and standardizing job duties. A practical job description was drafted based on job analysis results to promote work efficiency and lay the groundwork for future educational programs.
Methods: The job description elements were selected and drafted based on previous studies. These drafts were revised and refined with expert panel validation.
Results: The main job duties of public health dentists encompass community oral health, dental practice, public oral health research, and special oral health, tailored for institutions such as health sub-centers, health centers, health clinics, national health organizations, and correctional facilities. For community oral health at public health subcenters involves 12 key duties including projects, education, and community engagement. Public health centers/clinics focus on 16 key duties mainly around health project planning and evaluation. Dental care across both settings has 15 main duties. Public oral health research emphasizes community surveys and epidemiology. Special oral health in correctional facilities covers 11 main duties including education and external resource linking.
Conclusions: It concluded that for the development of public health dentists in South Korea, it is necessary to develop public health dentist education programs to promote the performance of public health dentists and to equip them with the competencies necessary to perform such duties, focusing on job descriptions organized around the characteristics of workplaces and major tasks.
Keywords: Job, Job description, Public health dentist
공중보건의사는 병역법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중보건의사에 편입된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로서 보건복지부장관으로 부터 공중보건업무에 종사할 것을 명령받은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 공무원이다1).
1960년대 도시와 농촌간 의료 접근의 격차를 줄이기 위해 1963년에 『보건소법』을 제정·시행하여, 개원 중인 일반의 및 한지 의사를 보건소의 공의로 촉탁한 것이 우리나라 공공부문 보건의료 인프라 구축의 시작이다. 이후 무의촌 등 의료 취약 지역 주민들의 보건 의료 요구를 해결하기 위하여 1978년부터 『국민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농촌 지역 보건소에 치과실을 설치하고 공중보건의사를 배치하게 되었다2). 1980년에 ‘농어촌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으로 법률을 전면 개정하여 보건(지)소, 병원선, 도서 및 벽지 지역 공공보건의료기관, 군 보건소, 군 지역 내 의료시설로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의료시설을 추가하여 배치 대상 기관을 확대하여 현재는 보건소 및 보건지소, 국가 지방자치 단체 또는 공공 단체가 설립 운영하는 병원, 공공보건의료연구기관, 공중보건사업 위탁사업 수행 기관 또는 단체, 보건의료 정책을 수행할 때 공중보건의사 배치가 필요한 기관과 시설 등으로 확대되었다3).
2023년 4월 기준으로 전체 공중 보건의는 3,175명으로 의과 1,432명, 치과 687명, 한의과 1,075명이 배치되었다. 전체 공보의 중에서 치과 공중보건의는 약 21.6%를 차지하며 대부분(81.9%)이 보건(지)소에 배치되어 있고 각 배치기관별 인원은 Table 1과 같았다4).
Table 1 . Current public health doctors (including MDs, dentist, TKMDs) assignments by agencies or institutions
Classification | Total | Public health center/subcenter | Hospital Lines/mobile units | Public hospital | National health service organization1) | Emergency medical center2) | Institution for public health & welfare3) | Correctional facilities, etc. |
---|---|---|---|---|---|---|---|---|
MDs | 1,434 | 1,175 | 7 | 107 | 21 | 84 | 3 | 35 |
Dentist | 685 | 561 | 8 | 32 | 28 | - | - | 58 |
TKMDs | 1,057 | 980 | 9 | 54 | 9 | 1 | 1 | 2 |
Total | 3,176 | 2,716 | 24 | 193 | 58 | 85 | 4 | 95 |
MD: Medical Doctor, TKMD: Traditional Korean Medicine Doctor.
Compared to 2023, there were 279 fewer medical doctors, 48 more dentists, and 47 more traditional Korean medicine doctor.
There were a total of 1,106 new public health doctors, with 450 medical, 249 dental, and 407 traditional Korean medicine.
1)Korea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including the National Quarantine Service), city and provincial epidemiologic investigators, North Korean Refugee Resettlement Service, Korea Health Promotion and Development Agency, and the Korean Medicine Agency.
2)Designated emergency medical hospitals in cities and counties that are vulnerable to emergency medical conditions.
3)Association of Hansen Welfare Facilities (chapters), free clinics for the homeless, etc.
이와 같은 공중보건치과의사 제도는 인적 자원의 양적 증가, 농어촌 지역 의료기관 개설 증가, 대중 교통 및 통신 발달로 인한 의료 접근성 개선 등으로 무의촌 진료실에서 이루어진 진료 위주의 관리가 아닌 새로운 형태의 공중보건치과의사의 역할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5). 또한 1990년 이후 지역보건의료를 둘러싼 환경에 많은 변화로 보건소 정보화와 국가 주도의 시범 보건사업이 시행되었고6), 국민건강 종합계획(Health Plan)에서도 공공보건의료를 주로 담당하는 보건소 등에서 관장하는 치과업무가 치료 위주의 진료 사업에서 아닌 예방 위주의 사업으로 변화하는 계기가 마련되었다7). 이와 같이 지역보건의료의 실무를 담당하는 보건소 기능은 계속 확장되고 있으나, 보건소 조직과 인력에는 큰 변화가 없어 지역보건사업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비판이 꾸준히 있어 왔다6).
이와 관련하여 공중보건의사제도는 우리나라 농어촌 등 보건의료 취약지역의 주민 등에게 보건의료를 효율적으로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의료 균점과 보건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만들었으나, 앞으로는 공중보건의사를 지역보건사업 및 보건의료분야의 다양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인력으로 전환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현행 공중보건의사제도의 문제점으로 첫째로 업무범위에 대한 기준의 불명확성과 업무 수행에 대한 권한 약화, 둘째로 근무 기관 배치의 부적정성, 셋째로 직무 교육의 문제 등이 꾸준히 제기되어 온 바 있다5,8).
한편, 직무(job)는 조직 내에서 1명 또는 1명 이상이 수행하고 있는, ‘동일한 지식과 기술이 필요한 비슷한 일들의 묶음’임으로 정의되며, 직무 분석은 특정 직무의 운영과 관련된 기술, 지식, 능력 및 책임과 같은 정보를 제시하여, 특정 직무의 운영, 다른 직무와 차별화, 직무 수행 성공 여부를 결정한다고 알려져 있다9). 이와 같은 직무는 기술 등 환경 변화에 따라 달라지기도 하고, 기관 그리고 개인의 역량에 따라 달라지기도 하기 때문에 표준직무분석과 표준 직무기술서를 통해 직무를 보다 더 정확히 정의하고 현장에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와 같은 표준화된 직무 기술서 개발의 필요성으로 Cha 등10)은 보건영양사의 경우 직무 수행 영역에 편차가 크므로 표준화된 직무 기술서 개발이 필요하다고 보고된 바도 있다.
Jung 등11)의 연구에서 보건소와 보건지소의 공중보건 치과의사 직무 기술서가 제시되었지만, 보건소와 보건지소의 보건사업실행과 관련된 구강보건에 관한 능력 위주의 직무기술서만 제시되어 있어 실제 공중보건 치과의사의 다양한 직무 내용을 다루고 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해 표준화된 직무기술서의 개발이 필요하다고 검토되었다.
이에 이번 연구의 목적은 선행 연구 결과에서 제시된 공중보건치과의사의 직무 분석 결과를 토대로 이들에게 필요한 직무를 정의하고, 기관 유형별 포괄 기능 모형을 제시하여, 전문가 타당도 검토를 거쳐 표준화된 직무 기술서를 개발하는데 있다.
이번에 개발된 연구는 변형 DACUM (Developing A Curriculum)법을 활용하였다. 이는 직무분석을 위한 접근법의 일환으로 특정한 직책이나 직업 분야에서 수행해야 할 작업의 내용과 필요한 능력을 파악하여 해당 능력을 기반으로 교육과정을 개발하는 방법이다12).
공중 보건의 현황 조사 결과를 토대로 현재 공중보건 치과의사들의 직무 분석13) 내용과 선행 연구 결과에서 제시된 공중 보건의 직무 기술서 내용을 참조하여, 연구진이 우리나라 공중보건 치과의사의 직무 내용을 정의하였다. 이에 대한 전문가 타당도 검토를 거쳐 최종본을 완성하였다. 이번 연구는 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 연구윤리심의위원회 승인을 거쳐서 진행되었다(S-D20220031).
Jeong 등14)의 연구에서 제시한 공중보건 치과의사의 근무지 유형과 근무지별로 주요 직무를 직무 분류표에 따라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로 정의한 후, 현장 공중보건치과의사 195명에게 온라인 설문조사로 각각의 업무 투입시간, 중요도 등으로 기능 분석을 진행한 Jin 등13)의 연구 결과를 활용하였다.
Jeong 등11)의 연구에서 제시된 공중보건 의사 배치기관별 면허종별 직무별 직무기술서 중 2종의 치과의사 직무기술서 형태를 바탕으로, 직무 분석결과와 연구진의 논의를 통해 공중보건 치과의사를 위한 직무기술서 6종의 초안을 개발하였다.
직무 기술서의 핵심 요소는 아래와 같은 정의를 따랐다.
직무명: 직무 중분류를 기준으로 직무명을 기술
직무 목적(objectives): 해당 직무가 최종적으로 달성해야 할 직무 목적 기술
목적에 일치하는 능력 단위(task): 세부 업무와 능력을 포괄할 수 있도록 요구되는 능력
능력 단위 주요 내용(duty): 세부 업무와 관련하여 요구되는 주요 활동
직무 수행 요건(requirements): 직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필수 실무 지식 나열, 직무 역량 강화 교육 프로그램 개발의 기초 정보 활용
공중보건 치과의사의 직무분류(표)에 따르면 직무는 크게 진료관련 업무와 지역보건사업, 행정 업무를 나눌 수 있으며, 현재 보건지소와 보건소/보건의료원에서는 공중구강보건사업과 치과진료업무를 함께 수행하는 만큼, 직무기술서를 ‘구강보건’과 ‘구강진료’로 나누어 추가 개발하고, 보건지소, 보건소/보건의료원 외에도 국가보건기관, 교정시설 등 중앙관할기관에 배치 증가와 업무의 다양성을 고려하여, 중앙관할기관 중 다인원 또는 핵심업무기관을 위한 직무기술서도 개발하였다.
개발된 직무 기술서 6종의 초안에 대해서 2022년 11월에 전문가 대상 타당도 조사를 수행하였다. 대상 패널은 학계 9명, 관계기관 4명, 대한공중보건치과의사협의회 3명, 보건소 담당자 2명 등 총 18명으로 구성하였다.
개발된 6종의 직무 기술서(보건지소 치과: 지역구강보건·치과진료, 보건소/보건의료원 치과: 지역구강보건·치과진료, 국가보건기관 치과: 공공보건연구, 교정시설 등 치과: 특수구강보건)의 각 요소(부문)인 1) 직무명, 2) 직무 목적, 3) 능력 단위와 능력 단위의 주요 내용, 4) 직무 수행요건 중 필요 실무지식 등의 세부내용이 공중보건 치과의사 배치기관의 특성과 근무 상황에 적절한지 그 타당성을 평가하였다.
직무 기술서의 4개 요소에 포함된 세부항목 각각에 대해 적절성을 5점 척도(5, 매우 적절함; 4, 적절함; 3, 보통; 2, 적절하지 않음; 1, 매우 적절하지 않음)로 평가하고, 요소(부문)별로 적절성 점수의 평균을 산출하였다.
공중보건 치과의사들 대상 직무 분석 결과와 전문가 자문을 통해 이번 연구에서 새롭게 정의된 공중 보건 치과의사의 근무지별 직무는 Table 2와 같다.
Table 2 . Agency-specific duties of public health dentists
Task or duties of public health dentist as defined in Jeong's study14) | Task or duties defined in this research | |
---|---|---|
Public health subcenter |
|
|
Public health center |
|
|
Public health clinic |
|
|
Correctional facilities |
|
|
Hospital lines |
|
|
National health service organization | - |
|
기존 선행 연구에서는 구강보건으로 사업 위주로 직무가 규정되었으나14), 실제 직무 기능 분석 결과, 내소 진료 등도 이루어지는 지역이 존재하고, 지역사회 구강보건사업도 지역사회마다 차이가 존재하는 점 등을 감안하여, 근무지 유형에 따라 포괄적인 직무를 제시하였다.
선행 연구에서 제시하지 않았던, 공공보건기관(예, 질병관리청 등)에 근무하는 중앙배치기관 소속 공중보건 치과의사의 직무도 새롭게 정의하였다.
기능 분석 결과를 통해 직무 내용과 직무 분석과정과 신규 기능 분석 과정을 거쳐 작성된 직무 기술서 초안은 총 6종 능력 단위(task) 25개, 능력 단위 주요 내용(duty) 89개, 직무 수행요건(requirement) 22개였으나, 전문가 타당도를 거쳐서 능력 단위(task) 23개, 능력 단위 주요 내용(duty) 72개, 직무 수행요건(requirement) 21개의 직무 기술서 6종을 완성하였다(최종본은 Appendix 1 참조).
능력 단위(task)는 Table 3과 같이 지역구강보건 분야는 보건지소 4개, 보건소/보건의료원 치과 6개로 하고 치과진료 분야는 내부진료, 외부진료, 예방적 처치 및 검진의 능력 단위에서 총 11개의 세부 능력단위가 9개의 세부 능력 단위로 조정되었다. 가장 많은 능력 단위의 감소를 보인 분야는 국가보건기관의 공공보건연구 분야이다.
Table 3 . Comparing job description species-specific components before and after validation
Category | Placement agency | Validation | Job title | Job objectives | Task | Duty | Requirements |
---|---|---|---|---|---|---|---|
Regional oral healthcare | Public health subcenter (units) | Before | 1 | 1 | 4 | 13 | 3 |
After | 1 | 1 | 4 | 12 | 3 | ||
Public health center/clinics | Before | 1 | 1 | 6 | 17 | 3 | |
After | 1 | 1 | 6 | 16 | 3 | ||
Dental practice | Public health subcenter (units) | Before | 1 | 1 | 3 (9)* | 18 | 4 |
After | 1 | 1 | 3 (9)* | 15 | 4 | ||
Public health center/clinics | Before | 1 | 1 | 3 (11)* | 20 | 4 | |
After | 1 | 1 | 3 (9)* | 15 | 4 | ||
Public health research | National health service organization | Before | 1 | 1 | 4 | 8 | 4 |
After | 1 | 1 | 2 | 3 | 3 | ||
Oral health for special population | Correctional facilities | Before | 1 | 1 | 5 | 13 | 4 |
After | 1 | 1 | 5 | 11 | 4 |
Task refer to units of ability or competence, duties refer to highlights of units of competence, and requirements include the working knowledge and training programs required to perform the job.
*Parentheses are the number of the detailed task.
능력 단위의 주요 내용(duty)은 타당도 검토를 통해 대부분 감소하였다. 가장 많은 감소(8개→3개)는 역시 국가보건기관의 공공보건연구 분야이며, 그 다음으로는 보건소/보건의료원의 치과진료 분야였다(20개→15개). 전체적으로 요구되는 능력단위 주요 내용(duty)이 가장 많은 분야는 보건소/보건의료원의 지역구강보건분야였다.
배치기관별 직무기술서 각 부문의 적절성 평균 점수는 Table 4와 같으며, 모든 기관의 직무 기술서는 평균 4.34점(최저 3.93점, 최고 4.67점)으로 적절성이 높다고 평가되었다.
Table 4 . Adequacy of job descriptions for public health dentists by placement institutions
Adequacy (score) | Public health subcenter (units) | Public health center/clinics | Public health subcenter (units) | Public health center/clinics | National health service organization | Correctional facilities | Average |
---|---|---|---|---|---|---|---|
Regional oral healthcare | Regional oral healthcare | Dental practices | Dental practices | Public health research | Oral health for special population | ||
Job title | 4.67 | 4.72 | 4.44 | 4.24 | 4.39 | 4.06 | 4.42 |
Job objectives | 4.61 | 4.67 | 4.33 | 4.06 | 4.56 | 4.22 | 4.41 |
Duty | 4.32 | 4.44 | 3.93 | 3.83 | 4.01 | 4.11 | 4.11 |
Requirement | 4.52 | 4.57 | 4.49 | 4.47 | 4.25 | 4.26 | 4.43 |
Average | 4.53 | 4.60 | 4.30 | 4.15 | 4.30 | 4.16 | - |
‘직무명’ 부문에서 보건소/보건의료원(구강보건)이 4.72점으로 가장 높은 평가를 받았으며, 교정 시설이 4.06점으로 상대적으로 낮았다. ‘직무 목표’에서도 보건소/보건의료원(구강보건)이 4.67점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기록하였고, 반면에 ‘능력단위 주요 내용(duty)’ 부문에서는 보건소/보건의료원(치과진료)이 3.83점으로 가장 낮은 점수를 받았다.
‘필요실무지식 세부사항(requirement)’ 부분에서 보건소/보건의료원(구강보건)이 4.57점으로 높은 적절성을 보인 반면 국가보건기관(공공구강보건)이나 교정시설(특수구강보건)이 상대적으로 낮은 적절성(각 4.25점, 4,26점)을 나타내 이에 대한 일부 수정이 필요하다고 검토되었다.
기관 간의 차이를 보면, 보건소/보건의료원(구강보건)은 대체로 높은 적절성 점수를 받아서 해당 기관 직무 기술서가 잘 구성되어 있음을 시사한다고 할 수 있는 반면, 보건지소/보건소(치과 진료)나 국가보건기관이나 교정 시설의 직무 기술서의 특정 부문에서 적절성이 다소 낮게 평가되었는데, 이는 해당 부문의 직무 기술서 개선이 필요함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직무의 세부 내용이 가장 많이 포함된 ‘능력단위 주요 내용(duty)’은 상대적으로 적절성이 낮게 평가되어, 개별 내용을 수정·보완하였다. 각 직무기술서(안)의 상세 평가는 다음과 같았다.
우리나라에서 공중보건의사제도는 지역보건사업 및 공공의료분야의 다양한 국가사업에 배치되어 그 역할 수행하고 있다고 평가되고 있다15). 그러나 현장에서의 이와 같은 변화와 달리 실제 투입된 공중보건 치과의사 인력의 교육 과정 등16)을 감안할 때, 이와 같은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인력의 양성에 대한 준비가 미흡하다고 할 수 있다. 특히 공중보건치과의사의 직무에 대한 정확한 정의나 이들에게 요구되는 역량 등에 대한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였다는 의견도 꾸준히 제시되고 있는 실정이다5). 이에 따라 이번 연구에서는 공중보건 치과의사 직무 분석에 대한 선행 연구 결과를 토대로 배치 기관별 특성을 반영한 직무 기술서를 개발하여, 공중보건 치과의사가 현장에서 따라야 할 실질적인 직무 기술서로 활용하도록 함과 더불어 향후 직무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내용 선정 등의 기초 자료를 확보하고자 하였다.
직무는 특정 직무의 실무 중심적 특성과 직무수행시 요구되는 구성요소를 설정하고 필요한 자격 요건을 확인하는 과정이고, 직무분석17)이란 직무를 수행하는 데 요구되는 지식, 능력, 기술, 경험, 책임 등이 무엇인지를 과학적이고 합리적으로 알아내는 것이다. DACUM법은 최고의 업무 수행자들을 대상으로 워크숍과 설문 방법을 병행하면서 그들이 실제로 어떤 과제를 수행하는지를 분석, 도출하고 해당 과제 수행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추출하여 교육과정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므로 신뢰도가 높으며, 효과적인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12). 이번 연구에서는 이를 변형하여 각계 각층의 전문가 패널을 중심으로 한 설문 조사로 타당도를 평가하여 공중보건 치과의사의 직무 기술서 개발에 활용하였다. 선행 연구 결과13)에서 공중보건의 직무가 구강보건 보다는 치과 진료에 할애하는 정도가 많은 점을 감안하고, 전문가 집단의 타당도 평가 결과에 따라 지역구강보건, 치과진료, 기타 공중보건연구 등으로 세분화한 직무 기술서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수정·보완하였다.
직무 분석 결과 선행 연구11)에서 제시되었던 직무 기술서 이외에 취약 지역 순회 진료 및 방문 진료 등을 포함한 치과 진료를 포함한 직무 기술서 초안을 작성하였다. 또한 공공 보건기관에 근무하는 역학조사관의 업무를 위해서는 관련된 지식의 교육도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었다. 실제 이번에 개발된 직무기술서의 (지역)구강보건 직무의 능력 단위 주요 내용(duty)도 Jeong11)이 제시한 직무기술서에 비해 좀 더 구강보건사업을 구체화 시킨 것으로 검토되었다. 그러나 현재 보건소/보건지소에서 취약지역 순회 진료나 방문 진료 등이 활발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고, 또한 공중보건 치과의사가 치과대학/치의학대학원 졸업한 일반의가 대다수를 차지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들에 대한 충분한 정도의 이론 교육 및 실습 교육과 병행하여, 조사팀을 다양한 연차가 함께 할 수 있도록 할 필요도 있을 것으로 검토되었다.
직무기술서에 대한 전문가 패널 의견 조회를 좀 더 상세히 살펴보면(세부 평가 점수는 별도 표로 제시하지 않았음), 보건지소 치과(직무명: 지역구강보건)에 대한 직무기술서 평가는 평균 4.53점(5점 만점)으로 개별 내용이 배치기관의 특성과 근무 상황에 적절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강질환의 예방과 적절한 의료이용으로 지역주민의 구강건강과 구강건강 관련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는 직무 목적을 높이 평가하고 있었다(4.61점). 능력단위 및 능력단위 주요내용은 집단구강보건사업 수행, 구강보건교육, 주민 및 환자 참여, 기관 내·외부 보건사업 프로그램 및 자원 연계의 4가지 능력단위와 세부 내용으로 구성되었는데, 실무내용 중 집단구강보건사업 수행-영유아 및 학생, 노인 구강검진(4.56점), 불소도포(4.56점), 학교 구강보건실 지원(4.56점)을 가장 적절한 업무로 평가했으며, 주민 및 환자 참여 중 사업 추진을 위한 주민 및 환자 모임 구성 및 운영 지원(3.94점)은 상대적으로 점수가 낮았다. 보건지소 치과의 업무 중 집단구강보건사업 수행을 가장 적절한 업무로 인식하는 경향이었고, 필요실무지식 세부항목도 관련된 보건사업 기획 및 평가(4.67점), 구강보건(4.61점)을 중요시 했다.
보건소/보건의료원 치과(직무명: 지역구강보건)에 대한 직무기술서는 보건지소와의 규모 및 행정 차이를 고려해 능력단위에 구강보건사업 기획 지원 및 평가 지원의 2개 능력단위와 주요 내용을 추가하였고, 그 외 항목은 유사하였다. 직무기술서 평가는 평균 4.60점(5점 만점)이었고, 보건소(보건의료원) 차원의 구강보건사업 기획 지원-사업 계획 수립 참여(4.67점), 평가 계획 수립 참여(4.67점), 평가 지원-사업 운영 과정 평가 참여(4.61점), 사업의 목표 달성 여부 평가 참여(4.67점), 관련된 필요실무지식-보건사업 기획 및 평가(4.78점)에 높은 적절성 점수를 부여하였다. 지역 구강보건기관의 공중보건 치과의사가 지역 치과 담당자(관리자)로서 사업의 기획과 평가에 적극적 참여가 필요하다는 인식을 반영된 결과라고 검토되었다.
보건지소 치과(직무명: 치과진료)는 공중보건 치과의사 기능 분석 결과 진료 업무의 비중이 상당하고 관련 자료의 요구도가 크기 때문에 치과진료(직무명)에 관한 직무기술서를 별도로 작성할 필요가 있었다. 구강질환의 효과적인 진단과 예방관리, 치료로 지역주민의 구강건강과 구강건강 관련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는 목적 하에, 능력단위와 주요내용을 내부진료-외래진료·응급진료·방사선 진단, 외부진료-방문진료 및 재가환자관리·순회진료·학교진료, 예방적 처치 및 검진-구강검진·예방처치·금연진료로 나누어 기술하였고, 필요실무지식도 치과치료 술기, 방문환자 관리, 구강질환 진단, 예방관리 술기로 나누어 평가하였다. 전체 직무기술서 평가는 평균 4.30점(5점 만점)이었다. 실무내용인 능력 단위 주요 내용 중 의치보철, 턱관절 진료 등은 보건기관의 특성 상 부적절하다고 평가되어 직무에서 제외하였다. 내부진료-외래진료-치석제거, 잇몸치료 포함 치주진료(4.39점), 외부진료-순회진료-치과의료 취약지역·계층 대상 치과진료 제공(4.39·4.47점)에 높은 점수를 부여하여, 계속관리영역인 치주진료와 취약계층을 위한 적극적 진료형태인 순회진료를 중요시 하였다.
보건소/보건의료원 치과(직무명: 치과진료) 전체 직무기술서에 대한 평가결과 평균 4.15점(5점 만점)으로 상대적으로 적절성이 낮았다. 입원진료(2.94점), 수술(2.83점) 등이 실무내용에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많았고, 보건지소의 치과진료 직무와 유사하게 외부진료-순회진료-치과의료 취약지역·계층 대상 치과진료 제공(4.33·4.35점)에 높은 점수를 부여하여, 취약계층을 위한 찾아가는 진료가 직무로서 중요시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국가보건기관 치과(직무명: 공공구강보건연구)는 공공구강보건연구(직무명)에 대한 직무기술서를 개발·평가하였다. 전체 평가는 평균 4.30점으로 공공구강보건연구가 중요하다고 평가하였다. 구강질환 및 구강건강에 대한 역학조사, 통계분석, 질병연구를 통해 우리나라 구강건강실태와 결정요인을 파악하고, 적절한 구강보건정책 수립에 기여한다는 직무 목적(4.56점)을 매우 적절하게 평가하였다. 질병관리청 역학조사관의 현재 업무를 고려하여, 능력단위를 구강 역학조사, 통계 분석, 질병 연구, 감염병 관리(감염병 역학조사)의 4가지로 구분하여 주요 내용을 평가하였다. 구강 역학조사-지역사회 구강건강실태조사 수행(4.61점)과 관련 필요실무지식인 구강검사 및 진단(4.89점)을 가장 높게 평가하였고, 통계 분석-분석 역학 및 통계분석보고서 작성(3.89점), 질병 연구(3.76점), 감염병 관리(3.72점)의 적절성은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하였다. 국가통계작성과 구강보건정책 관련 핵심 업무로 그 중요성과 기술 숙련도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공중보건 치과의사에게 이 직무가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과 함께, 전문가들은 대체적으로 심화 분석과 연구, 기타 감염병 관리 업무의 적절성을 낮게 평가하였다.
교정시설 등 치과(직무명: 특수구강보건)는 배치되는 공중보건 치과의사가 매년 증가하여 지역보건기관 외 가장 많은 인원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 기관의 전체 직무기술서 평가는 평균 4.16점(5점 만점)이었다. 구강질환의 효과적인 예방 및 치료, 적절한 의료이용 도모함으로써 교정시설 등에 입소한 치과의료 취약계층의 구강건강과 구강건강 관련 삶의 질 향상을 목적(4.22점)으로 하는 직무가 적절하다고 평가하였다. 능력 단위는 교정시설 차원의 구강보건사업 기획 및 평가, 구강보건사업 수행, 구강보건교육, 내부진료, 기관 외부자원 연계의 5가지에 대해 기관 외부자원 연계-외부 전문기관 의뢰 필요성 판단 및 외뢰 절차 수행(4.72점), 구강보건사업 수행-입소자 구강검진(4.50점), 입소자 구강질환 예방관리사업(4.50점)의 적절성을 높이 평가하였다. 외부기관과 단절된 환경으로 상위기관으로의 환자 의뢰 등이 공중보건 치과의사의 중요 업무로 인식하였다. 반면, 내부진료 중 입원(3.06점), 수술(2.83점) 직무는 부적절하다고 평가했는데, 제한된 진료환경 속에서 자체적 전문분과진료 등이 어렵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이상과 같이 개발된 직무 기술서에 대해 전문가들은 지역 및 중앙 관할 기관 등 공중보건 치과의사의 배치기관이 다양한 만큼, 직무기술서 다원화가 필요하다는 것에 동의하였고, 공중보건 치과의사의 직무 분석 결과와 전문가들이 평가한 직무 능력 단위별 주요 내용과 필요 실무지식 세부 항목을 수정 보완할 수 있었다. 이에 더불어 전문가 패널은 직무기술서 구성과 내용에 1) 직무기술서 직무의 수행과 감독, 교육 관리 필요성, 2) 직무 편차에 따른 배치 조절 및 순환 필요성, 3) 공중보건 치과의사의 직종 특성에 따른 직무 적절성, 4) 구강보건 및 치과진료 직무 외의 업무 고려 등을 추가적으로 제안하기도 하였다.
이번 연구에서는 워크숍 등을 통한 심도 있는 토론 등이 코로나-19 상황 등 제반 여건상 이루어지지 못하여 토론과 합의를 거친 직무 분석이 이루어지지 못하였으나, 공중보건 치과의사 직무에 관한 기능 분석 자료를 토대로 연구진의 심도 있는 논의와 전문가 패널 의견 조회를 거친 직무기술서를 개발하였다는 점에 그 의의가 있다. 이를 근거로 향후 공중보건치과의사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향후에는 우리나라 공중보건 치과의사에게 요구되는 역량을 국제 기준에 맞추어 재 정립하는 추가 연구로 변화하는 사회 요구에 부응하는 공중보건 치과의사상 정립 연구와 현장 맞춤형 공중보건 치과의사 양성 교육 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추가 연구 등이 필요할 것으로 검토되었다.
이번 연구는 공중보건 치과의사 직무 분석을 통해 공중보건 치과의사가 현장에서 따라야 할 실질적인 직무 기술서를 개발하여, 직무를 표준화하고 업무 효율성을 높이며, 향후 직무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내용 선정 등의 기초 자료를 확보하고자 하였다.
현장 근무 공중보건 치과의사 195명대상 직무 분석 결과13)를 토대로 직무기술서의 각 요소별 내용을 선정하여 초안을 작성한 후, 전문가 패널 대상 타당도 조사로 직무 기술서의 내용을 수정 보완하여 최종본을 개발하였다. 이번 연구를 통해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공중보건치과의사 직무는 지역구강보건, 치과진료, 공공구강보건연구, 특수구강보건이었고, 기관별로는 보건지소, 보건소/보건의료원, 국가보건기관, 교정시설 등의 총 6종의 직무기술서가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다.
2. 전문가 패널 타당도 조사 결과, 모든 기관의 직무 기술서 각 부문의 적절성 평균 점수는 평균 4.34점(최저 3.93점, 최고 4.67점)으로 적절성이 높다고 평가되었다.
3. 지역구강보건 직무의 능력 단위(task)로 보건지소 치과는 집단 구강보건사업 수행, 구강보건교육, 주민 및 환자 참여, 기관 내와 프로그램 및 자원 연계 등이 제시되었고, 보건소/보건의료원 치과에는 보건사업 기획과 구강보건사업평가 지원이 추가되었으며, 각각의 능력단위 주요 내용(duty)은 보건지소 12개, 보건소/보건의료원 16개가 선정되었다.
4. 치과진료 직무의 능력 단위(task)는 보건지소/보건소/보건의료원 치과 모두 내부 진료 - 외부진료 - 예방적 처치 및 검진이 선정되었고, 능력단위 주요 내용(duty)은 총 15개가 선정되었다.
5. 공공구강보건 직무의 능력 단위(task)는 구강역학조사와 통계 분석 2가지였고, 능력 단위 주요 내용(duty)은 지역사회 실태조사 수행과 기술 역학이 선정되었다.
6. 특수 구강보건직무의 능력 단위(task)는 교정시설의 구강보건사업 기획 및 평가, 사업 수행, 교육, 내부진료, 외부 자원 연계였고, 능력단위 주요 내용(duty)은 11개가 선정되었다.
이상의 결과를 토대로, 우리나라 공중보건치과의사의 발전을 위해서 근무지의 특성과 주요 업무를 중심으로 구성한 직무 기술서를 중심으로, 공중보건 치과의사의 업무 수행을 하도록 추진하며, 이와 같은 직무 수행에 필요한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공중보건 치과의사 교육 프로그램 등의 개발이 필요할 것으로 검토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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