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 Korean Acad Oral Health 2023; 47(4): 178-185
Published online December 30, 2023 https://doi.org/10.11149/jkaoh.2023.47.4.178
Copyright ©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Oral Health.
Ah-Young Sun1,2 , Hee-Jung Park3 , Jun-Hyup Lee1,2,4
1Department of Public Health Sciences, Graduate School, Korea University,
2L-HOPE Program for Community-Based Total Learning Health Systems, Seoul,
3Department of Dental Hygiene, College of Health Science, Kangwon National University, Samcheock,
4Department of Health Policy and Management, College of Health Sciences, Korea University, Seoul, Korea
Correspondence to:Jun-Hyup Lee
Korea University Hana Science hall, Building B room 356, 145 Anam-ro, Seongbuk-gu, Seoul 02841, Korea
Tel: +82-2-3290-5674
Fax: +82-2-940-2879
E-mail: junhlee@korea.ac.kr
https://orcid.org/0000-0003-4589-9673
This is an open-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4.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Objectives: This study aims to identify the factors affecting unmet dental care needs in pregnant women in Korea, and analyze the results.
Methods: The study used original data from the 2019 Community Health Survey. A total of 1,146 women who were pregnant at the time were selected as the final subjects for analysis. Complex sample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was conducted to understand the factors contributing to unmet dental care needs.
Results: Among the subjects, 16.3% reported experiencing unmet dental care needs. The main reasons were a lack of time, other reason (pregnancy, bother to go) and minor symptoms. This study found that age and marital status as predisposing factors, number of household members as enabling factors, and subjective oral health status, chewing difficulties, tooth brushing frequency, and subjective stress levels as need factors significantly impacted the experience of unmet dental care needs.
Conclusions: Customized oral health education for pregnant women is crucial to raise awareness about its significance. Considering that pregnant women may be single-person households or face challenges in visiting the dentist alone,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 medical delivery system that facilitates access to medical treatment. Furthermore, policy efforts should be directed toward reducing unmet dental care needs among pregnant women.
Keywords: Dental health services, Dental health surveys, Oral health, Pregnant women
「모자보건법」 제2조 1항에 의한 임산부는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으로 정의되며, 이 가운데 임신 중인 여성은 임부(妊婦) 혹은 임신부(妊娠婦)라 표현한다. 해당 시기의 여성은 신체적, 정신적 및 생리적으로 다양한 변화를 경험하는데, 특히 임신부의 구강에서는 에스트로겐과 프로게스테론의 증가로 인해 구강 내 세균총의 변화가 나타나고1) 임신성 치은염이 발생할 수 있다2). 또한 임신부는 잦은 간식 섭취 또는 입덧으로 인해 잇솔질을 소홀히 하여 치아우식증을 경험할 수 있다3). 임신 중에 발생한 구강질환은 출산 후 증상이 경감되지만,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지 않으면 악화될 우려가 있다3).
Ahn 등4) 연구에서는 치아우식증을 유발하는 세균총인 Streptococcus mutans에 대하여 유아의 Streptococcus mutans 감염 대다수가 어머니로부터 전이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처럼 임신부의 구강건강은 출산 전후 모체와 더불어 자녀의 건강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구강건강관리에 대한 그 중요성을 고려할 때 정기적인 구강검진으로 구강질환을 조기에 예방하고 적절한 치과 치료를 받아야 한다5). 그러나 대다수의 임신부는 그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치과 치료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과 태아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잘못된 상식으로 인해 치과 의료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있어6,7), 임신부의 미충족 치과의료율은 꽤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미충족 치과의료(unmet dental care needs)는 대상자가 주관적으로 원하거나, 의료전문가의 기준에서 객관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되지만, 대상자가 치과 의료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를 의미한다8).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우리나라 만 19세 이상 성인의 연간 미충족 의료율은 6.7%인 반면, 연간 미충족 치과의료율은 37.9%로 상당히 높은 수치를 보였다. 현재 우리나라 건강보험에는 아동과 청소년 대상 치아 홈 메우기, 성인 대상 치석 제거, 노인 대상 임플란트 및 의치 등을 보장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치과병원의 보장률은 27.9%, 치과의원의 보장률은 33.2%로 전체 건강보험 보장률인 64.5%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이러한 낮은 보장률과 더불어 치과 특성상 높은 비중의 비급여 항목(예. 외모 개선 목적의 악안면 교정술 및 교정 치료,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 크라운 형태의 보철치료 등)은 치과 진료에 대한 높은 본인부담금을 발생시켜 국민의 치과 이용 접근성을 떨어트리고 미충족 치과의료 규모를 증가시킨다9).
미충족 치과의료를 경험하는 집단의 규모와 그 원인을 파악하는 것은 치과의료 접근성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10) 실효성 있는 보건의료정책을 수립하는 데 매우 유용하다11). 기존 선행연구에서 밝혀진 미충족 치과의료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 요인은 인구학적 특성(성별, 연령), 사회경제적 특성(고용상태, 교육수준, 혼인상태, 소득수준), 건강 관련 특성(주관적 구강건강상태, 저작불편 유무, 주관적 스트레스) 등이었다8,10-16). 보건의료 취약계층과 관련하여 Che 등15) 연구에서는 노숙인의 고용상태에 대하여 실업 상태가 취업 상태보다 미충족 치과의료를 경험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Kim 등16) 연구에서는 독거노인의 주관적 스트레스 수준이 높을수록 미충족 치과의료 경험률이 높은 것을 확인하였다. 이 외에도 지역 간 구강진료 미충족률의 격차17)를 비교하거나 가구수준과 지역수준을 활용하여 다수준 분석을 한 연구와 같이 지역 단위로 살펴본 연구18)도 있었다.
한편, 국외의 경우 Nishioka 등12)은 일본 생활보호수급자의 미충족 치과의료의 영향 요인은 성별, 자국민 여부, 장애 여부임을 보여주었고, Malecki 등19)은 미국 위스콘신주 성인의 미충족 치과의료는 인종, 건강보험 형태, 일일 잇솔질 횟수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밝혔다. 또한 Calvasina 등20)은 캐나다 이주민의 미충족 치과의료에 과거 공공부조 수급 여부, 공용어 능력, 치과보험 가입 여부가 관련 있음을 보고하였다. 임산부의 미충족 치과의료와 관련하여 Singhal 등13)의 연구는 혼인상태, 연간 가구소득, 조기 산전관리 여부, 계획된 임신 여부가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였다. Boggess 등21)의 연구에서는 임신 중 치과 방문에 대하여 연령, 정기적인 치과치료 여부, 치실 이용 빈도가 관련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현재까지 보건의료 취약계층의 미충족 치과의료에 관한 선행연구는 노숙인, 독거노인, 생활보호수급자 등을 대상으로 이루어졌으며12,15,16), 임신부를 대상으로 한 관련 국외 연구는 활발히 진행되었음을 확인하였다13,21). 국내의 경우 임산부의 구강건강에 대한 인지도 및 실천도를 파악하기 위해 임신 중 치과 치료와 구강보건교육 경험 현황을 살펴본 연구는 다수 존재하였으나6,7), 이들의 미충족 치과의료를 측정하거나 영향 요인을 다룬 국내 연구는 찾아보기 어려웠다. 임신부가 보건의료 관련 법률 등에 따라 보건의료 취약계층으로 구분되어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임신부를 대상으로 한 연구는 이들이 사회적 약자로서 보호받고 의료서비스 이용에 제약이 없도록 하기 위해 매우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는 2019년 지역사회건강조사 원시자료를 활용하여 앤더슨 행동모형(Andersen’s behavior model)을 기반으로 우리나라 임신부의 미충족 치과의료 경험과 관련 요인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관련 요인에 따른 해결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또한 결과를 바탕으로 임신부의 구강건강 증진과 더불어 출산 전후 건강한 삶을 위해 중요한 구강보건 서비스를 지원하는 모자구강보건사업 관련 정책을 개발하는 데 필요한 기초자료로 제공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질병관리청에서 주관하는 지역사회건강조사(Community Health Survey, CHS)의 2019년도 원시자료를 활용하였으며, 고려대학교 기관생명윤리위원회의 심의 과정을 거쳐 위원회의 심의 면제 확인(KUIRB-2023-0087-01)을 받은 후 연구를 실시하였다. 연구대상은 2019년 지역사회건강조사 전체 응답자 229,099명 가운데 ‘(만 19세-55세 여성만 응답해 주십시오.)현재 임신 중입니까?’라는 질문에 대하여 ‘예’라고 응답한 임신부 1,173명 중 주요 변수에 대한 무응답 등 결측치를 제외한 1,146명을 최종 분석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본 연구의 첫 번째 종속변수는 미충족 치과의료 경험 여부이다. 미충족 치과의료는 ‘최근 1년 동안 본인이 치과진료(검사 또는 치료)가 필요하였으나 받지 못한 적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대하여 ‘예’라고 답한 경우 미충족 치과의료 경험군, ‘아니오’라고 답한 경우 미충족 치과의료 비경험군으로 구분하였다.
두 번째 종속변수는 미충족 치과의료 경험 이유이다. 해당 변수는 미충족 치과의료 경험군을 대상으로 미충족 치과의료 경험 이유를 파악하는 항목이다. ‘치과진료(검사 또는 치료)가 필요하였으나 받지 못한 주된 이유는 무엇입니까?’라는 응답에 ‘시간이 없어서’, ‘증세가 가벼워서’, ‘경제적인 이유’, ‘교통편이 불편해서, 거리가 멀어서’, ‘병의원에서 오래 기다리기 싫어서’, ‘병의원 등에 예약을 하기가 힘들어서’, ‘진료(검사 또는 치료)받기가 무서워서’, ‘기타’로 구분하였다.
본 연구의 독립변수는 앤더슨 행동모형(Andersen’s behavior model)과 선행연구9-11,16,18,19)를 통해 소인요인, 가능요인, 필요요인으로 구성하였다.
소인요인은 연령(25세 이하, 26-30세, 31-35세, 36세 이상), 교육수준(학사 졸업 미만, 학사 졸업 이상), 혼인상태(기혼, 이혼∙사별∙별거, 미혼)를 포함하였다. 가능요인은 가구원 수(1명, 2명, 3명, 4명 이상), 경제활동 여부(활동 중, 비활동 중), 월 가구소득(99만 원 이하, 100-199만 원, 200-299만 원, 300만 원 이상), 거주지역(농어촌, 중소도시 대도시)을 포함하였다. 필요요인은 주관적 구강건강상태(나쁨, 보통, 좋음), 저작불편(매우 불편하다, 불편하다, 불편하지 않다), 일일 잇솔질 빈도(1-2회, 3-4회), 주관적 스트레스(많이 느낀다, 약간 느낀다, 느끼지 않는다)를 포함하였다.
지역사회건강조사는 전국민을 대상으로 한 표본 조사이므로 모집단에 대한 결과를 추정 시 편향을 줄이기 위해 복합표본설계(complexing sampling design)를 반영하도록 권고하고 있어, 층화변수(strata), 집락변수(cluster), 가중치(weight)를 적용하였다. 먼저, 연구대상자의 소인요인, 가능요인, 필요요인에 따른 분포와 미충족 치과의료 경험 이유를 파악하기 위해 복합표본 빈도분석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연구대상자의 소인요인, 가능요인, 필요요인에 따른 미충족 치과의료 경험의 차이를 파악하기 위해 복합표본 교차분석을 실시하였다. 마지막으로 미충족 치과의료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소인요인, 가능요인, 필요요인에 대한 복합표본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모든 자료 분석은 IBM SPSS 27.0 (SPSS Inc. Chicago, USA)을 이용하였으며 통계검정 유의수준은 0.05를 기준으로 판단하였다.
전체 연구대상자 1,146명 중 미충족 치과의료를 경험한 적 있다고 응답한 사람이 16.3%이며, 경험한 적 없다고 응답한 사람이 83.7%로 나타났다. 소인요인에서 연령은 25세 이하가 7.5%로 가장 적었고 36세 이상이 34.0%로 가장 많았다. 교육수준은 학사 졸업 미만이 48.8%, 학사 졸업 이상이 51.2%로 비슷하게 나타났으며, 혼인상태는 기혼자가 89.7%로 가장 많았다. 가능요인에서 가구원 수의 경우 2인 가구의 비율이 40.4%로 가장 높았고 경제활동 여부는 비활동 중인 사람이 54.1%, 활동 중인 사람이 45.9%로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월 가구소득은 200-299만 원이 37.7%로 가장 많았고 99만 원 이하가 4.1%로 가장 적게 나타났다. 거주지역은 중소도시에 거주하는 사람이 63.6%로 가장 많았다. 필요요인에서 주관적 구강건강상태는 나쁘다고 한 사람이 19.1%로 가장 적었다. 저작불편은 불편하다고 한 사람이 6.5%로 가장 적은 반면, 불편하지 않다고 한 사람이 84.2%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일일 잇솔질 빈도는 하루 1-2회 잇솔질을 하는 사람이 34.2%이며 하루 3-4회 잇솔질을 하는 사람이 65.8%로 나타났다. 주관적 스트레스는 많이 느끼는 사람이 19.5%, 거의 느끼지 않는 사람이 21.7%로 비슷하게 나타났다(Table 1).
Table 1 .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s (N=1,146)
Variables | N (%) |
---|---|
Unmet dental care needs experience | |
Yes | 199 (16.3) |
No | 947 (83.7) |
Age (years) | |
≤25 | 77 (7.5) |
26-30 | 257 (24.7) |
31-35 | 382 (33.7) |
≥36 | 430 (34.0) |
Education | |
611 (48.8) | |
≥Bachelor’s degree | 535 (51.2) |
Marital status | |
Married | 1,040 (89.7) |
Separated, divorced, widowed | 39 (3.1) |
Single | 67 (7.2) |
Number of household member | |
1 | 44 (4.2) |
2 | 453 (40.4) |
3 | 346 (29.9) |
≥4 | 303 (25.5) |
Economic activity status | |
Inactive | 589 (54.1) |
Active | 557 (45.9) |
Monthly household income (unit: 10,000 won) | |
≤99 | 63 (4.1) |
100-199 | 302 (22.6) |
200-299 | 423 (37.7) |
≥300 | 358 (35.5) |
Region | |
Rural | 222 (6.1) |
Urban | 658 (63.6) |
Metropolitan | 266 (30.2) |
Subjective oral health status | |
Fair/poor | 212 (19.1) |
Normal | 582 (51.7) |
Excellent/good | 352 (29.2) |
Chewing difficulty | |
Uncomfortable | 77 (6.5) |
Normal | 111 (9.3) |
Comfortable | 958 (84.2) |
Tooth brushing frequency | |
1-2 | 337 (34.2) |
3-4 | 769 (65.8) |
Subjective stress status | |
High | 240 (19.5) |
Middle | 663 (58.8) |
Low | 243 (21.7) |
연구대상자 중 미충족 치과의료를 경험한 적 있다고 응답한 199명을 대상으로 연령별 미충족 치과의료를 경험한 이유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미충족 치과의료를 경험한 이유 중 ‘시간이 없어서’가 32.4%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다음으로 ‘기타’가 31.9%였다. ‘기타’의 경우 상세 이유를 살펴본 결과, 임신 및 출산 또는 치과에 방문하기 귀찮기 때문에 미충족 치과의료를 경험하는 응답자가 대다수였다. 그 뒤로 ‘증세가 가벼워서’ 18.5%, ‘경제적인 이유’ 7.8%, ‘진료(검사 또는 치료)받기가 무서워서’ 7.8%, ‘병의원 등에 예약을 하기가 힘들어서’ 0.7%, ‘교통편이 불편해서, 거리가 멀어서’ 0.6%, ‘ 병의원에서 오래 기다리기 싫어서’ 0.1% 순으로 나타났다(Table 2).
Table 2 . Reasons for unmet dental care needs experience by age group (N=199)
Variables | Total | <26 (N=15) | 26-30 (N=36) | 31-35 (N=61) | ≥36 (N=87) | F* | P | ||||
---|---|---|---|---|---|---|---|---|---|---|---|
N (%) | N (%) | N (%) | N (%) | N (%) | |||||||
No time to visit | 68 (32.4) | 4 (17.9) | 9 (29.9) | 19 (31.3) | 36 (38.8) | 9.953 | <0.001 | ||||
Minor symptoms | 31 (18.5) | 2 (21.9) | 7 (23.7) | 12 (21.9) | 10 (12.4) | ||||||
Economic reasons | 18 (7.8) | 3 (16.0) | 2 (3.1) | 3 (3.9) | 10 (10.9) | ||||||
Distance from dental clinic | 3 (0.6) | - | 1 (1.0) | 1 (1.0) | 1 (0.4) | ||||||
Not wanting to wait at the clinic | 1 (0.1) | - | - | - | 1 (0.3) | ||||||
Difficulty in making reservation in the clinic | 3 (0.7) | - | 1 (0.6) | 1 (1.7) | 1 (0.1) | ||||||
Fear of dental treatment | 16 (7.8) | - | 4 (13.6) | 3 (6.2) | 9 (8.6) | ||||||
Other reason (pregnant, bother to go) | 59 (31.9) | 6 (44.1) | 12 (28.0) | 22 (34.0) | 19 (28.6) |
-: not available.
*By complex sample Rao-Scott chi-square test.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미충족 치과의료 경험의 차이를 파악하기 위해 미충족 치과의료 경험군과 비경험군으로 구분하였다. 해당 분석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인 변수는 연령, 교육수준, 혼인상태, 거주지역, 주관적 구강건강상태, 저작불편, 일일 잇솔질 빈도, 주관적 스트레스였다. 소인요인은 연령이 낮을수록, 학사 졸업 미만일수록, 기혼일수록 미충족 치과의료 경험률이 높아졌다. 가능요인은 거주지역에서 해당 지역의 인구 규모가 클수록, 즉 대도시에 거주할수록 미충족 치과의료를 경험하는 비율이 유의하게 높았다. 필요요인은 주관적 구강건강상태가 나쁘다고 답할수록, 저작불편이 있을수록, 일일 잇솔질 빈도가 1-2회일수록, 주관적 스트레스를 느낄수록 그렇지 않은 집단에 비해 미충족 치과의료를 경험한 비율이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Table 3).
Table 3 . Unmet dental care needs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s
Variables | Unmet dental care need experience | F* | P | ||
---|---|---|---|---|---|
No (N=947) | Yes (N=199) | ||||
N (%) | N (%) | ||||
Age (years) | 5.973 | <0.001 | |||
≤25 | 62 (75.7) | 15 (24.3) | |||
26-30 | 221 (87.7) | 36 (12.3) | |||
31-35 | 321 (84.9) | 61 (15.1) | |||
≥36 | 343 (81.4) | 87 (18.6) | |||
Education | 5.711 | 0.018 | |||
498 (81.8) | 113 (18.2) | | |||
≥Bachelor’s degree | 449 (85.5) | 86 (14.5) | |||
Marital status | 15.724 | <0.001 | |||
Married | 857 (82.9) | 183 (17.1) | |||
Separated, divorced, widowed | 31 (84.9) | 8 (15.1) | |||
Single | 59 (93.4) | 8 (6.6) | |||
Number of household member | 1.193 | 0.308 | |||
1 | 36 (77.5) | 8 (22.5) | |||
2 | 3737 (82.6) | 80 (17.4) | |||
3 | 284 (84.4) | 62 (15.6) | |||
≥4 | 254 (85.6) | 49 (14.4) | |||
Economic activity status | 1.167 | 0.281 | |||
Inactive | 482 (82.9) | 107 (17.1) | |||
Active | 465 (84.7) | 92 (15.3) | |||
Monthly household income (unit: 10,000 won) | 1.956 | 0.124 | |||
≤99 | 53 (88.7) | 10 (11.3) | |||
100-199 | 241 (81.2) | 61 (18.8) | |||
200-299 | 347 (83.5) | 76 (16.5) | |||
≥300 | 306 (85) | 52 (15) | |||
Region | 29.460 | <0.001 | |||
Rural | 238 (90.7) | 28 (9.3) | |||
Urban | 527 (80.7) | 131 (19.3) | |||
Metropolitan | 182 (80.0) | 40 (20.0) | |||
Subjective oral health status | 66.274 | <0.001 | |||
Fair/poor | 137 (69.1) | 75 (30.9) | |||
Normal | 481 (83.8) | 101 (16.2) | |||
Excellent/good | 329 (93.0) | 23 (7.0) | |||
Chewing difficulty | 47.087 | <0.001 | |||
Uncomfortable | 41 (60.8) | 36 (39.2) | |||
Normal | 77 (72.6) | 34 (27.4) | |||
Comfortable | 829 (86.7) | 129 (13.3) | |||
Tooth brushing frequency | 32.383 | <0.001 | |||
1-2 | 293 (77.7) | 84 (22.3) | |||
3-4 | 654 (86.8) | 115 (13.2) | |||
Subjective stress status | 20.102 | <0.001 | |||
High | 176 (73.7) | 64 (26.3) | |||
Middle | 554 (84.8) | 109 (15.2) | |||
Low | 217 (89.6) | 26 (10.4) |
*By complex sample Rao-Scott chi-square test.
연구대상자의 미충족 치과의료 영향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복합표본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연령, 혼인상태, 가구원 수, 거주지역, 주관적 구강건강상태, 저작불편, 일일 잇솔질 빈도, 주관적 스트레스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소인요인에서 연령은 36세 이상에 비해 25세 이하에서 미충족 치과의료를 경험할 가능성이 1.91배 높았으며 36세 이상에 비해 26-30세는 44%, 31-35세는 25%로 미충족 치과의료를 경험할 가능성이 낮았다. 기혼은 미혼에 비해 미충족 치과의료 경험 가능성이 5.68배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능요인에서 가구원 수는 4명 이상에 비해 1명은 2.84배, 2명은 1.77배 미충족 치과의료를 경험할 가능성이 유의하게 높았다. 거주지역은 대도시에 비해 농어촌에 거주하는 사람이 2.77배, 중소도시에 거주하는 사람이 2.24배로 각각 미충족 치과의료를 경험할 가능성이 유의하게 높았다. 필요요인에서 주관적 구강건강상태가 좋다고 한 사람에 비해 나쁘다고 한 사람은 3.59배, 보통이라고 한 사람은 2.39배로 각각 미충족 치과의료를 경험할 가능성이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저작불편은 불편하지 않다고 한 사람에 비해 불편하다고 한 사람은 2.7배, 그저 그렇다고 한 사람은 1.53배 각각 미충족 치과의료를 경험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일 잇솔질 빈도는 하루 3-4회 잇솔질하는 사람에 비해 하루 1-2회 잇솔질하는 사람에서 미충족 치과의료를 경험할 가능성이 1.77배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관적 스트레스의 경우 거의 느끼지 않는 사람에 비해 스트레스를 많이 느끼는 사람은 3.07배, 스트레스를 조금 느끼는 사람은 1.60배로 각각 미충족 치과의료를 경험할 가능성이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Table 4).
Table 4 .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on unmet dental care needs of the subjects
Variables | OR | 95% CI |
---|---|---|
Age (ref.≥36) | ||
≤25 | 1.918* | 1.057-3.483 |
26-30 | 0.566** | 0.381-0.779 |
31-35 | 0.758* | 0.584-0.985 |
Education (ref. ≥Bachelor’s degree) | ||
0.918 | 0.693-1.215 | |
Marital status (ref. single) | ||
Married | 5.685*** | 2.614-12.363 |
Separated, divorced, widowed | 3.029* | 1.288-7.125 |
Number of household member (ref. ≥4) | ||
1 | 2.841* | 1.214-6.648 |
2 | 1.711*** | 1.346-2.331 |
3 | 1.225 | 0.873-1.719 |
Economic activity status (ref. active) | ||
Inactive | 0.979 | 0.711-1.347 |
Monthly household income (ref. ≥300) | ||
≤99 | 0.850 | 0.411-1.755 |
100-199 | 1.052 | 0.709-1.562 |
200-299 | 1.042 | 0.755-1.436 |
Region (ref. metropolitan) | ||
Rural | 2.770*** | 1.903-4.032 |
Urban | 2.246*** | 1.615-3.124 |
Subjective oral health status (ref. excellent/good) | ||
Fair/poor | 3.598*** | 2.645-4.894 |
Normal | 2.394*** | 1.821-3.146 |
Chewing difficulty (ref. comfortable) | ||
Uncomfortable | 2.701*** | 1.770-4.122 |
Normal | 1.537** | 1.150-2.056 |
Tooth brushing frequency (ref. 3-4) | ||
1-2 | 1.777*** | 1.403-2.250 |
Subjective stress status (ref. low) | ||
High | 3.072*** | 1.980-4.768 |
Middle | 1.603* | 1.069-2.403 |
Nagelkerke R-square | 0.193 |
OR: odds ratio, CI: confidence interval.
*P<0.05, **P<0.01, ***P<0.001 by complex samples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우리나라는 국민의 치과 의료접근성을 높이고 미충족 치과의료율을 낮추기 위해 생애주기별 구강질환 특성에 따라 다양한 치과 건강보험 보장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최근에는 보건의료 취약계층과 관련하여 미충족 치과의료 관련 요인을 파악하는 연구가 다수 진행되었으나, 해당 집단에 해당하는 임신부에 대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앤더슨의 행동모델(Andersen’s behavior model)을 기반으로 2019년 지역사회건강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임신부의 미충족 치과의료 경험 및 관련 요인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먼저, 소인요인에서 25세 이하는 36세에 비해 미충족 치과의료를 경험할 가능성이 높았다. 연구대상자 중 미충족 치과의료를 경험한 26세 미만 집단의 44.1%가 ‘기타’(임신 및 출산, 귀찮아서 등)로 인해 미충족 치과의료를 경험한다고 응답하였다. 해당 결과는 다른 연령층 집단과 비교할 때, ‘기타’(임신 및 출산, 육아 등)로 인한 경험 비율이 가장 높았다. 본 연구 결과는 20대의 45.9%가 ‘경제적인 이유’로 미충족 치과의료를 경험한다고 주장한 Kim과 Lee의 연구22)와 비교할 때 상이하였다. 이는 임신부인 연구대상자가 임신 및 출산 준비로 인하여 치과 방문을 미루거나 귀찮아서 방문하지 않는 경우로 인해 미충족 치과의료를 경험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혼인상태는 미혼에 비해 기혼의 미충족 치과의료 경험할 가능성이 유의하게 높았으며, 해당 결과는 기존 선행연구와 유사하였다23). 우리나라 기혼여성의 특성상 가정 내외적으로 복합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데 많은 시간을 할애해야 하고 자신의 건강을 소홀히 여기는 경향이 있어24), 미충족 치과의료를 경험하는 데 영향을 준다고 볼 수 있다.
가능요인에서 가구원 수는 그 수가 적을수록 미충족 치과의료를 경험할 가능성이 높았다. 이는 가구원 수가 적을수록 미충족 치과 의료율이 유의하게 높다고 한 Kim과 Shin의 연구결과18)와 동일하였으며, 이러한 경향은 본 연구결과에서 더 심화되었다. 임신부는 임신 주수에 따라 배가 나오며 거동이 불편해지기 때문에 치과 병의원 방문 시 배우자 혹은 가족의 동반이 필요하다. 그러나 1인 가구이거나 동반가족이 부재인 경우 스스로 건강 상태를 확인하여 병의원을 방문해야 하는데 이를 결정하는 것은 쉽지 않으며25), 건강관리를 독려하는 사회적 지지가 미흡하기 때문에14) 미충족 치과의료를 경험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볼 수 있다.
경제활동 여부와 월 가구소득은 미충족 치과의료 경험에 유의한 영향을 주지 않았다. 일반적으로 가구소득이 낮을수록 미충족 치과의료를 경험할 가능성이 높으며13,20), 선행연구에서 밝혀진 미충족 치과의료 경험의 주된 이유에서는 ‘경제적인 이유’가 큰 비중을 차지하였다10,19). 그러나 본 연구결과에서는 경제적인 이유로 인한 미충족 치과의료 경험 비율이 7.8%로 다소 적은 수치였다. 이를 미루어 볼 때 임신부의 미충족 치과의료에는 경제적 요인이 크게 작용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2017년 1월 1일부터 「임산부 외래진료비 본인부담률 경감제도」가 실시되어 모든 요양기관에서 임산부의 외래진료에 대한 본인부담률이 각 20%p 인하되었다. 해당 제도는 임신부의 치과병의원 이용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낮추어, 본 연구의 결과를 뒷받침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거주지역은 인구 규모가 작은 지역일수록 미충족 치과의료를 경험할 가능성이 높았으며, 해당 결과는 Kim과 Hahm의 연구결과26)와 일치하였다. 교통수단의 발전과 농어촌 의료서비스개선사업을 통해 의료접근성을 높이려는 노력이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도농 간의 보건의료자원 격차가 지속되어 농어촌 지역의 물리적 접근성이 여전히 낮은 것으로 보고된 바 있다27). 공공부문 차원에서 치과 의료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해 전국 보건소는 구강보건을 포함한 「맞춤형방문건강관리사업」을 시작해 현재는 주로 치과위생사가 방문구강보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해당 서비스는 구강보건 교육, 구강위생 관리 등 상담 중심의 제한된 내용으로 제공되고 있어 대상자의 요구도를 충족시키기에 한계점이 존재한다28). 따라서 치과 분야에서도 의료접근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치과 의료서비스를 방문진료 형태로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셋째, 필요요인에서는 주관적 구강건강상태가 나쁘고 저작에 불편함을 느낄수록 미충족 치과의료를 경험할 가능성이 높았다. 이는 성인을 대상으로 한 기존연구10) 결과와 동일하였으며, 그 경향은 선행연구보다 본 연구결과에서 더 심화되었다. 치과 치료는 임신 중 언제든 제공될 수 있으며 그 중 임신 2분기(임신15-28주)는 진료를 받기 가장 적절한 시기이다29). 또한 해당 분기에 적용된 치근활택술을 비롯한 치주치료와 권장 사항 내 국소마취제 사용은 어떠한 부작용이나 불리한 임신 결과에 위험을 주지 않기 때문에 안전하게 수행될 수 있다30). 그러나 많은 임신부는 치과 치료가 태아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불안감과 잘못된 인식 등으로 인해6,7) 구강건강에 불편함을 느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치과에 내원하지 않아 미충족 치과의료를 경험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일일 잇솔질 빈도는 횟수가 낮을수록 미충족 치과의료를 경험할 가능성이 높았다. 이는 잇솔질 횟수가 2회 이상인 사람에 비해 1회인 사람의 미충족 치과의료 경험 가능성이 높다는 선행연구19) 결과와 일치하였다. 임신부의 특성상 치아우식증을 비롯한 구강질환의 발생 위험이 높기 때문에2,3),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임신부에게 구강보건교육을 통해 잇솔질에 대한 올바른 사용법과 중요성을 인지시켜 구강건강관리에 대한 적극적인 태도를 가질 수 있도록 동기부여해야 한다. 또한 임신부의 지속적인 구강건강관리를 독려하기 위해 임신부의 가족과 보호자, 치과 및 산부인과의 의료인력, 정책입안자에게 임신부의 구강건강관리 중요성을 설명하고 사회적, 정책적 측면에서 긍정적인 지지를 이끌어 낼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주관적 스트레스 수준이 높아질수록 미충족 치과의료를 경험할 가능성이 높았는데, 이러한 결과는 스트레스를 많이 느낄수록 미충족 치과의료율이 높다고 한 기존 연구결과10)와 동일하였다. 임신부는 임신 및 출산 전후의 관리에 대한 불안 등으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으며31), 지나친 스트레스는 구강 내 감염에 대한 저항력을 떨어트려 구강건강을 악화시킬 우려가 있다32). 따라서 건강 전문가는 임신부를 위한 스트레스 관리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임신부의 건강한 출산과 구강질환 예방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지역사회건강조사 원시자료를 활용하여 복합표본설계를 통해 분석했기 때문에 우리나라 임신부 전체를 일반화할 수 있는 결과를 산출하였다는 데 의미가 있다. 또한, 앤더슨 행동모형(Andersen’s behavior model)을 기반으로 임신부의 미충족 치과의료 경험과 관련 요인을 파악한 것은 저출산 정책과 관련하여 임신부를 위한 구강보건정책 및 구강보건교육 개발 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그러나 본 연구는 2019년도 지역사회건강조사 원시자료를 활용한 단면연구이기 때문에 시간의 추이에 따른 임신부의 미충족 치과의료 경험에 대한 동태적 현황과 관련 요인은 살펴볼 수 없었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패널자료를 활용한 종단연구를 통해 미충족 치과의료 경험과 관련하여 선후관계를 면밀히 살펴봐야 할 것이다. 또한, 지역사회건강조사는 자기기입식 설문조사이므로 응답자의 주관적 판단에 따라 진행된다. 따라서 응답자의 미충족 치과의료율을 측정하는 데 있어 과소 또는 과대평가의 우려가 있으며, 전문가의 객관적 판단에 따른 미충족 치과의료 경험 여부는 해당 조사에서 측정할 수 없었다. 향후에는 미충족 치과의료 경험에 대한 정확한 측정을 위해 응답자의 주관적 판단만 아니라 전문가의 객관적 판단도 함께 반영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 활용한 원시자료는 2차 자료로써 설문조사 한 항목 이외의 변수는 분석할 수 없었다. 그러므로 후속 연구를 진행할 경우 임신 주수와 같은 임신부의 특성이나 구강질환 여부와 같은 구강 관련 변수를 보완하여 분석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앤더슨 행동모형(Andersen’s behavior model)을 기반으로 2019년 지역사회건강조사 원시자료를 활용하여 우리나라 임신부의 미충족 치과의료 경험과 관련 요인을 분석하였으며 결론은 다음과 같다.
1. 연구대상자 중 미충족 치과의료를 경험한 사람은 16.3%이며, 임신부가 경험하는 미충족 치과의료의 주된 이유는 ‘시간이 없어서’, ‘기타(임신 및 출산, 귀찮아서)’, ‘증세가 가벼워서’로 확인되었다.
2. 대상자의 미충족 치과의료 경험에 차이가 나타난 요인은 연령, 교육수준, 혼인상태, 거주지역, 주관적 구강건강상태, 저작불편, 일일 잇솔질 빈도, 주관적 스트레스였다.
3. 복합표본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임신부의 미충족 치과의료 경험과 유의한 관련성을 보인 요인은 소인요인은 연령, 혼인상태이며, 가능요인은 가구원 수, 거주지역으로 나타났고, 필요요인은 주관적 구강건강상태, 저작불편, 일일 잇솔질 빈도, 주관적 스트레스였다.
이상의 결과를 정리해보면, 임신부의 미충족 치과의료 경험에 있어 경제적 요인보다는 가구의 형태, 시간과 거리에 따른 물리적 접근성, 구강건강행태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임신부의 치과 의료서비스 접근성을 향상하기 위해 구강건강관리에 대한 중요성을 인지시킬 수 있도록 맞춤형 구강보건 교육을 시행하여 치과의료서비스 이용이 가능하게 해야 하겠다. 또한 임신부가 1인 가구이거나 가족을 비롯한 인적 지원체계가 없어 치과에 직접 내원하기 어려운 경우를 대처하기 위해 방문진료를 비롯한 의료전달체계를 활성화하고 임신부의 미충족 치과의료를 감소시키고자 하는 적극적인 정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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